[경제] 기업 노란봉투법 쇼크…“대체근로 허용을” 보완입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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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상정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유예 기간 6개월 후 바로 시행된다. 내년 초부턴 하청 노동조합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상 해고 등을 이유로 쟁의 행위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작용을 우려해온 재계에선 “보완 입법을 통해 산업 혼란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실질적·구체적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로 볼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합법적 쟁의 대상인 ‘사업 경영상 결정’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경제6단체는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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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완성차 회사가 협력사인 부품업체 직원들의 사용자인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경우 어느 정도의 관리나 지시를 사용자 권한으로 볼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의 생산계획에 따라 하청업체의 근무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실질적·구체적 권한 행사로 본다면 완성차 업체는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로부터 교섭을 요구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지만, 판단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법조계에서도 개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는 “하급심 판결만으로 판례가 축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 판례처럼 ‘고정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안과 달리 ‘실질적 지배력’은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고용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자체만으로 노동쟁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개별 사안마다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단 얘기”라며 “소송하다가 기업 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6개월의 유예 기간에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매뉴얼도 뒤늦게나마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노사관계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은 걸리고, 이마저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영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에게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에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방어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또 유예기간 동안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개념을 명확히 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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