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위 기승에 수상레저 사고 이어져…5~7월에만 206건

본문

17560883505976.jpg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고 있다. 해경은 늦더위에 따른 수상레저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2시35분쯤 부산시 서구 송도해수욕장의 해양레포츠센터의 카약 한 대가 원인불명의 이유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카약에 탑승했던 6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졌다. 인근에 있던 안전 요원들이 즉시 이들을 구조했지만 A씨는 갑자기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결국 숨졌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상레저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311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0건을 넘어섰다. 특히 5월(60건)과 6월(72건), 7월(74건)에만 206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 유형을 보면 표류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돌(23건), 좌초(17건), 추락(8건) 침수·전복 각 6건. 침몰 2건 등이었다. 사고 기구별로는 모터보트가 205건, 고무보트 38건, 요트 19건, 보드 류 19건, 수상 오토바이 16건, 기타 14건 순이었다.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운항 부주의가 56건으로 뒤를 이었고, 선체 결함·조타장치 손상(24건), 연료 고갈(16건), 조종 미숙(9건), 무리한 운항(5건)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해경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한 경각심 부족과 안전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해경은 전국 213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598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이달 말까지 10인승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집중 계도·단속한다. 그동안 모터보트 등 동력기구에만 적용되던 음주·약물 규정이‘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카약·수상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확대된 만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무동력 기구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조종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23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