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계 "더 센 상법 통과 유감…부작용 최소화하는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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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뉴스1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유감을 표하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8단체는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배임죄는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 센 상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도 원하는 후보를 이사로 올릴 수 있게 되지만, 자칫 해외 투기자본 등에 경영권이 장악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3%룰’ 등이 담겼는데, 이보다 더 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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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적 182인,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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