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영장심사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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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르면 27일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에서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및 위증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은 54쪽 분량이다.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팀은 우선 한 전 총리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지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당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그런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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