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난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때도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
2회 연결
본문

뉴스1
앞으로 경기침체 때도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가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료 인하 사유의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만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된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절차도 개선된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에 따라 임대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판단해 적용 기간을 고시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율과 감면 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임대료 감경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임대료 요율 5%→1%)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