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서 잇따른 부부싸움 중 4명 사상자 발생…남편이 아내 찌르고 투신, 아내가 아파트 불 질러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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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과 거제에서 부부 싸움 중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택에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오후 10시58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나고 있다. 사진 경남소방본부
부부 갈등 중 흉기 휘두르고 투신
26일 경찰·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5분쯤 양산시 물금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남성 A씨(4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분 전 “집에 와달라. 사건이 있다”라는 A씨 112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 자택인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A씨 아내인 B씨(30대)도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경찰은 자택에서 부부 싸움 중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이웃 등 주변인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A·B씨 부부의 가정폭력 신고 등 범죄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부 간 다툰 후 불 질러
양산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약 1시간여 전, 거제시에선 부부 싸움 중 아내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날(25일) 오후 10시58분쯤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본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1시34분쯤 불을 껐다.
이번 화재로, 불이 난 집 안에 있던 남편 C씨(50대)와 아내 D씨(40대)가 각각 등과 다리에 1~2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기에 놀란 주민 53명이 대피했다. 이들 중 14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C·D씨 부부 집안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3000만원(소방 추산)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후 10시58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 안이 새카맣게 불에 탔다. 사진 경남소방본부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 불 지펴”
경찰은 부부간 다툼 후 아내인 D씨가 거실 등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 C씨는 ‘아내가 다툰 후 청소용으로 집에 둔 휘발유를 거실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D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 D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다툰 원인과 자택에 휘발유가 있었던 이유, 가정폭력 신고 이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내 찌르고 투신한 남편…법원, ‘중형’ 선고
최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E씨(5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아내(5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 부부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E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집에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알리고 3층 주거지에서 투신했다. 골반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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