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꼼수 막는다…찔끔 보내도 선지급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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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 지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회피하는 꼼수가 차단된다. 양육비 일부만 찔끔 보내도 선지급제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돈을 받지 못 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씩 주는 식이다.

하지만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던 비양육자가 갑자기 몇만 원만 입금하는 등 제도 허점을 이용한 꼼수가 적지 않았다.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선지급제 신청을 막고 강제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이를 고려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가부는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돈이 기준액(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나쁜 부모가 무의미한 소액 이행만으론 선지급 제도를 피해가지 못 하는 셈이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선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 226건을 결정했다. 출국금지 요청이 143건으로 가장 많고, 운전면허 정지 요청(72건)과 명단 공개(11건)가 뒤를 이었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가 밀린 사람은 3억1970만원에 달했다. 평균 채무액은 5195만원이었다.

올해 누적 제재조치 건수(1~8월)는 79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9.4% 늘었다. 지난해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3단계에서 2단계(이행명령→제재조치)로 간소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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