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망상 시달려 동료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2심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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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직접 제작한 흉기로 직장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0)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나무를 깎아 흉기를 직접 제작했다.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1시간 전부터 아파트 계단 부근에 숨어 기다렸다.
그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직장동료를 마구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친하게 지내 왔던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 결과가 매우 중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약 20년간 알아 온 직장동료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살해했다”면서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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