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주도로 최장 반년 수사키로…'더 센 특검법'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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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김기표(오른쪽부터), 장경태, 김현정, 서미화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기간·범위를 대폭 확대한 ‘더 센 특검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당 3대특검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후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장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통과시 우선 특검 수사기간이 30일 늘어난다. 내란·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각각 1회(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150일 간 수사가 가능해진다. 장 의원은 “30일의 여지를 더 줘서 국외도피 등 시간 끌기로 범죄혐의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범위와 인력도 확대한다. 확대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수사 은폐 의혹 등 수사대상과 관련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출범 당시 예상 범죄 규모와 범위 훨씬 뛰어넘었다"(전현희 3대특검 특위 위원장)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현행 4→6명), 파견검사(40→70명), 파견공무원(80→140명) 등의 증원이 대폭으로 이뤄지도록 법안을 구성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다.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특검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은 신설됐다.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고발·방해한 때 등에 한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벌 등의 감면)는 조항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모두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25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속도전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개의를 26일로 하루 늦추며 무산됐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만 처리하기로 한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를 하라고 한 데 따른 것"(법사위 관계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4~25일 내란특검, 순직해병 특검 수사팀이 '형벌 감면 조항' '수사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여당 법사위원은 "원내 상황, 3대 특검 등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법사위 개의를 늦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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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를 제공했는지, 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영상 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고 말해 실제 영상이 열람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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