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우피해 소상공인, 다둥이 가정…무상보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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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험업계가 ‘상생기금’ 300억원을 조성해 소상공인이나 다자녀 부모 등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부터 보험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보험 상품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등과 보험업계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MOU)을 열었다.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 등 생명보험사와 삼성·현대·KB·농협 등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보험사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협업해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한다. 올해 3분기 안에 공모를 통해 1호 지자체를 선정한다. 내년 초부턴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상품별 보험료와 담보 수준,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구 감소 지역 등엔 지원 비율을 높이고, 보험 보장 기간이 끝나면 보험업계와 지자체가 상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크게 6개다. 소상공인이 사망한 경우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할 수 있게 했다. 5인 미만이어서 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일을 못 한 소상공인과 일용직 근로자에게 피해액과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후보험, 태풍·홍수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도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태아·다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응급실 내원비, 상해, 호흡기질환 등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풍수해보험에 1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약 1만 명(1년 보장), 다자녀안심 보험에 같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 약 8만 명(2년 보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 개혁 이후 보험의 기본인 상호부조(공동생활에서 개인이 서로 돕는 일) 정신으로 돌아가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신용보험·기후보험 등 인지도가 낮아 가입률이 저조했던 상품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재원 마련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자본 규제 강화되면서 업계 상황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상생금융이라는 기조와 업계 불황 등을 고려해 금액을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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