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땅 밟지마" 통로 막은 이웃…대법 "통행 허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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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웃 땅 주인이 통행금지 펜스를 설치하면서 벌어진 이웃 간 통행로 분쟁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통행을 허락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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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고)씨와 B(피고)씨 토지가 위치한 곳의 지적도. 사진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기 광주시의 밭(1041㎡) 소유주 A씨가 인접한 밭(640㎡)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다.

통행로 갈등은 A씨가 2020년 12월 경매를 통해 밭을 취득한 후 벌어졌다. 해당 땅은 공공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기 때문이다. A씨는 B씨 땅을 통행로 삼아 수박·두릅 등을 경작했다. 2021년 8월 B씨는 해당 길목에 “개인 사유지이니 모든 통행을 금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펜스를 설치했다. A씨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결국 소를 제기했다.

2023년 7월 1심은 “B씨는 A씨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공로에 연결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연결된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이 A씨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이를 뒤집었다. A·B씨 땅을 둘러 흐르는 개천 옆으로 둑길이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임야(야산)를 거치면 A씨 땅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기는 하나, 피해서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임야의 소유자들이 원고의 통행을 불허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B씨 토지는 (야산이 아니라) 매실·오디·두릅·산딸기·블루베리 등이 다수 식재된 농지인 점 ▶야산 잡목 제거 등 통행로 개설에 소요될 비용이 B씨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할 경우에 들 비용과 비교해 과다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른 통행로의 상태, 이용시 손해 정도 봐야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야산은 통행로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야산을 최단거리로 이동하더라도 약 76m에 이르고, 소유자가 각기 다른 3개 필지의 토지를 통과해야 한다. 결국 B씨 땅으로 통행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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