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 10월부터 경고 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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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테스크포스(TF) 김주영 단장, 박해철 간사 등이 지난 14일 오후 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겠다는 조치다.

기존 제도의 허점 지적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만 수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적발 이후 지시만 따르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시정만 하면 불이익이 없으니 사업주들이 지키지 않는다"며 "안전 의무를 지키는 사업주만 손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즉각 사법 조치로 전환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동안 시정지시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앞으로는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달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현장에 방침을 알리며 난간·방호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할 시간을 제공한다. 이 기간에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과태료 상향·감독 인력 확충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인 기준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에 나선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을 기존 900여 명에서 300명 더 늘리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이 증원되며, 내년에는 1000명을 추가 충원해 총 1300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현재 감독관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은 ‘시정 지시 후 면책’ 관행에서 벗어나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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