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뻐서"…여교사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고교생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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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뒤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창경)은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사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교사가 예뻐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사이 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뒷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후, 해당 사진에 ‘선생 도촬’ ‘선생 능욕’ 등 자극적인 문구를 붙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SNS에 게시했다”며 “게시글을 보는 사람이 수천~수만명에 달하자 (이같은 게시글이) 인기가 많다고 판단, 여교사의 모습을 합성한 영상물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합성물은 피해 여교사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학생들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할 정도였다”며 “결국 피해자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인격 형성과 교사로서의 교육 활동에 전념해야 함에도, 피고인의 왜곡된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은 교실에서 시작돼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했고, 정상적인 수업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그 결과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나 현재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은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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