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도 살인’ 피해자 비하 댓글 단 가해자 부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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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씨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가해자 부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또한 백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피해자와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 댓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해 보호관찰을 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에 23차례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인 아들의 살인을 두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댓글을 게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허위 댓글을 작성하며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며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백씨가 작성한 댓글에 대해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현이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명예가 저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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