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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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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