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후원금 사적 사용' 강용석 공소 기각…“수사·기소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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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사진 뉴스1

법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56)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27일 기각했다.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위반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2022년 5월 정치 후원금 5억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그는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 등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거 용역 대금을 가장해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강 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 개시 검사인 A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며 강 변호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했는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찰청법 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판사는 “검찰은 B검사가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 사건을 개시해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졌고 A검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검사가 (피고인의 모든 혐의) 수사 절차를 망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수사 개시 검사가 최초 인지 검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A검사는 수사검사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 광주지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개시 검사가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며 공소를 기각했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 개시를 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잘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 전에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일부를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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