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한덕수 구속심사 3시간반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론

본문

1756286474052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4시 55분께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후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94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