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650만원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처벌대상” 대법 “감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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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다시 강하게 제기하며 대법원에 신속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감사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은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룸살롱 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법원노조는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산입하지 않아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켰다”며 “이미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5월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달 윤리감사관실에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장 확인과 증거 자료 검토 결과, 현재까지는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워낙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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