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적…

본문

17563043848632.jpg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57분쯤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160자가 넘는 분량의 기각 사유를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주된 범죄 행위자(정범)의 불법 행위와 관련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 대해선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단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 전 총리의 경력과 연령, 수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영장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간다. 한 전 총리는 전‧현직 국무총리 중 처음으로 구속 피의자가 된다는 ‘불명예’를 안지 않게 됐다.

17563043850997.jpg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55분쯤까지 약 3시간30분가량 진행된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팀은 김형수 특검보 등 검사 8명을 투입하고,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등 방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란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마땅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한 점 등을 근거가 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당시 국무회의는 정족수(11명)가 채워지자마자 열린 뒤 5분여 만에 끝났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데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17563043853423.jpg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 전 총리는 그간 수사기관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본인 포함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소집의 경우에도 다른 국무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란 취지에서 건의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측 주장이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가 지난 19일 특검팀 조사에선 이를 번복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런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구속 수사는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22일 총 3차례에 걸쳐 특검팀의 장시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팀의 한 전 총리 구속수사 시도는 일단 불발됐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92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