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가조작 엄벌’ 회계부정 과징금 2.5배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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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회계 조작을 한 회사와 개인에게 물리는 과징금이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주가 조작을 엄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다.
증선위는 감사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은폐·조작하는 등 고의로 부정 회계를 저지르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대 15%인 고의 부정 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최대 20%로 높인다. 회계 부정 금액이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1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오랜 기간 이어진 회계 부정에 대해선 과징금을 더 늘린다. 1년을 초과하는 고의 회계 부정은 초과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고, 위반 기간이 2년을 넘으면 1년당 20%씩 과징금을 더하기로 했다.
과거 3년간 조치한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위가 자체 계산했더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까지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나갔던 기업 총수나 임원을 제재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현행법상 개인 과징금은 회사에 임금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사람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열사 임원이나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기업 총수 등은 실질적으로 부정 회계를 지시했어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분식 회계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특히 계열사를 통해 보수·배당을 받은 경우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회계 부정에 책임이 있는 과거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조건도 손질한다. 현재 과징금은 회계 부정 이후에 수습 노력이 있으면 깎아주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과거 경영진이 저지른 회계 부정을 새로운 경영진이 수습하면, 과거 경영진이 과징금 감경을 혜택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재무제표 정정 공시(20~30% 감경)나 피해 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전직 경영진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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