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개혁안’ 당정협의 취소…민형배 “정성호 너무 나갔다” 공개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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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식 ‘검찰개혁’의 방법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정은 “9월 25일 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못 박는다”는 큰 틀에 뜻을 모은 이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국면에서, 당에선 정 장관에 대한 공개 비판까지 나왔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법무부와의 비공개 당정 협의가 취소된 뒤 기자들에게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경우의 권한 집중을 우려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며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법사위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닙니다.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라고 적었다.

9월 25일까지 입법 완료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에선 ‘검찰청’ 명칭부터 당정 간 쟁점이다.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남긴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헌법 86조)는 규정에 배치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는 “향후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은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으로 보임한다’고 정리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여부 ▶경찰 등 수사기관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송치케 할지 여부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더 민감한 뇌관들이 많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소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보완수사요구권만 공소청에 줘야 한다. 누가 수사할지 조정하고 수사 미진의 책임을 묻는 역할은 국수위가 맡아야 한다”는 강경파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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