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풋살장 골대 맞아 사망한 초등생…공무원 2명 과실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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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축구 골대가 넘어져 사망사고 발생한 공원 풋살장. 연합뉴스
지난 3월 세종시 공공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27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13일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의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 B군(11)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동식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고 있었던 B군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누구나 손만 뻗으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
세종시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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