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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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이날 나온다.

유씨는 1997년 국내에서 데뷔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을 앞두고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고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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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지난 17일 4년 만에 유튜브에 복귀해 올린 영상 일부. 사진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당시 LA 총영사관의 결정에 유씨의 법률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최근 4년 만에 복귀한 유튜브에서 자신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 대한 불만 섞인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유튜브 영상에서 유승준은 식사를 하던 중 “하물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너네들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눈물 없인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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