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외국학생·교환방문자 비자 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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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非)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국제 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국 언론인은 기존처럼 유연한 체류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forever students)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계와 언론계에서는 국제 학생 유입 감소와 경제적 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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