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尹, 내란재판 6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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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5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17일·24일, 지난 11일·18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35특임대는 대테러 부대로 이들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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