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페놀 폐수 배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 역대급 …
-
4회 연결
본문

충남 서산의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VLSFO 공정 전경. 사진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원을 부과했다. 역대 환경 범죄 과징금 중에서 최대 규모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phenol)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 1761억 원을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페놀은 1급 발암물질로 방부제나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 배출허용기준(1㎎/L 이하)이 초과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로 근처에 있는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에 배출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을 공급했다. 환경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의 징벌적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해당 제도는 매출액(1회 위반 시 1%)과 정화비용 등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앞서 2021년 11월에는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로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