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법사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김용민 “위헌 아니라 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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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당 워크숍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뒤 브리핑에서 “(연찬회 자리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결의했다”며 “다음 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발의된 내란 특별법을 상정해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이 기각됐고, 내란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다. 전날(27일)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다만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많은 의원이 (영장 기각에) 분노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지도부와는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법사위 내부 토론 내용일 뿐 지도부는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내란 특별 재판부가 특별 법원 설치를 금하는 현행 헌법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위헌이란 건)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 단언했다. 이어 “예를 들어 중앙지법에 민사1부 같은 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다.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내란 특별부는 기존 법원 인사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성에 비춰 타당하다고 추천받은 분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인 김기표 의원도 “그동안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 구성을 봤을 때 과연 적절한 인사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이 재판에 6번 불출석했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에 개입했다”며 “내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법사위 토론에서는 나경원(5선)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을 걸 두고 성토가 쏟아졌다고 한다. 김 의원은 “나경원 간사를 지명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나 의원은 추미애(6선) 법사위원장을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 의원이)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의 선봉에 있었고, 구치소 접견까지 간 전례를 보면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오히려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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