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료 월평균 2235원 더낸다…3년 만에 1.4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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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혐료율이 올해보다 1.48% 올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가 15만8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7.09%) 대비 1.48%(0.1%포인트) 오른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건보료율을 곱한 금액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인상 이유에 대해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건보료율은 7.09%로 유지돼왔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해는 역대 네 차례(2009·2017·2024·2025년)뿐이고,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올해도 여론은 건보료율 동결이나 인하를 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였고, ‘인하해야 한다’가 35.1%였다. 동결·인하 응답을 합하면 80.3%가 인상을 반대한 셈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 요인이 늘어나면서 재정 안정성에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등의 정책도 건강보험 재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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