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한덕수 '내란방조' 영장에…&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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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구속영장에 계엄 해제를 고의적으로 지체한 정황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단순 부작위를 넘어 이를 돕는 적극 행위를 했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법원이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보완 수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범 범죄 ‘인식·도울 의지·용인’ 입증돼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부작위)에서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용이하도록 돕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계엄 선포 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약 3시간24분 지난 오전 4시27분에야 한 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당일 계엄 해제를 지체한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따른 것이란 게 특검팀의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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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가 27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한 전 총리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특검팀이 제시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건의, 계엄 해제 지연 등 주요 사실관계 및 한 전 총리의 당시 행적은 인정하더라도 내란우두머리 방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란우두머리 방조죄는 정범인 내란우두머리죄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을 2분의 1로 감경받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인 내란중요임무종사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보다 엄정하게 봤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방조 혐의가 성립되려면 주된 범죄 행위자(정범)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종범(형법 32조)에 해당해야 한다. 종범으로 인정되려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정범의 범죄를 고의로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부작위범(형법 18조)의 경우 종범이 정범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조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대통령 견제’ 법적 근거 부족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견제’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대통령 ‘직접 견제’ 권한은 없다. 국무총리는 행정 보좌와 국무회의 부의장 역할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과정 등을 통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총리의 국무회의 주재는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언급한 내용까지 제시하며 총리 책임을 강조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에 의한 명확한 법 적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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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내란방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팀은 내란 가담 또는 방조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 등의 수사 방향에 대해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조 혐의 적용에 대해 법원이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운 만큼 ‘법적 평가’에 다툼이 없을 정도로 촘촘한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검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관 출신 변호사는 “본안 재판부에서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은 참고 사항으로 삼는 만큼 증거에 의한 명확한 법 조항 적용이 특검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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