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해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박정훈 대령 항명 기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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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기록 회수 및 재검토 과정을 확인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찰 내 자료 확보를 위해서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용하던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인계받은 특검팀은 추가로 수사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검찰단 내 자료를 분석한 뒤 관계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까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등 국방부 검찰단 관련자들은 여러 차례 특검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29일 오전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아미 기자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서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군검찰은 항명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일주일만인 지난달 9일 박 대령에 대한 2심 항소를 취하했고,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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