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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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가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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