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기소' 국방부 검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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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9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기록 회수 및 재검토 과정을 확인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찰 내 자료 확보를 위해서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군검찰 관계자 5명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인계받은 특검팀은 추가로 수사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검찰단 내 자료를 분석한 뒤 관계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까지 김 전 단장과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등 국방부 검찰단 관련자들이 여러 차례 특검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29일 오전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아미 기자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서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군검찰은 항명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이후 특검팀이 수사 개시 일주일 만인 지난달 9일 박 대령에 대한 2심 항소를 취하했고,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30일 소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으로 2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채 해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첫 특검 조사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기록 회수를 요청해 이에 협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에 대한 다섯 번째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는 채 해병 사망 사건 발생 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했다”며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받은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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