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권 침해, 위헌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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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 상황과 비슷하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라며 9월 중 특별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법원이 공식 반대의견을 낸 셈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으로 1948년 9월 반민특위법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대법원은 법안의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 19쪽에 걸쳐 조목조목 우려를 표명했다. 그중 5쪽을 할애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특별영장전담법관과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데 대해 반박했다.

대법원은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한 사건을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국회 등의 법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선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사법작용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의 신뢰 저하 초래가 우려된다”고 했다.

위헌 논란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3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배제하는 ‘법관 제척’(4조) 조항을 둔 데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해당 법관을 빼면 7명밖에 남지 않으므로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별도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관 30명 증원 등 민주당의 ‘추석 전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전국 법관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천 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법관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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