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신감 들었다”…‘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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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사건 피의자 장재원(2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장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29일 낮 12시8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연인인 3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인 30일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을 시도한 그는 충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4일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하루 뒤인 5일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찰은 장씨를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했다. 법원은 다음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장씨를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도주에 사용할 공유 차량도 미리 사건 장소 인근에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A씨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고 배신감이 들었다”는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씨의 신상(이름·나이·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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