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년 연속 1위""업계 최다 제휴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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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계약건수 ? 제휴업체 수) 관련 부당광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일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 가운데 4개사에 시정명령을, 6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이며,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로 인해 청년층에 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분야다. 실제 소비자상담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25건, 2024년 133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해 10개 업체의 광고 위반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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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규모 관련 부당광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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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가격 ? 경품 ? 위약금) 관련 부당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위반 유형을 보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근거 없는 문구로 마치 업계 최대 사업자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업체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관람” 등의 문구로 박람회 규모를 부풀려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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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후기 관련 부당광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없음’으로 안내하거나, “최저가 보장” “무료 촬영 제공” 등 실제와 다른 혜택을 내세운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임직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작성한 SNS 후기를 소비자가 직접 체험한 것처럼 꾸민 기만 광고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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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10개사 모두 법위반 광고를 자진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하였으며, 부당광고의 내용, 위반기간, 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경미한 6개 업체는 경고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결혼서비스는 일회성 소비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위ㆍ과장 광고를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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