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처벌 강화…과징금·과태료 도입 추진

본문

17568011308428.jpg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근로기준법상 최고 처벌 수위를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법원과 협의해 구형·양형기준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 ▲ 5회 이상 체불 ▲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상습체불 사업주로 규정된다. 이들은 신용제재, 보조금 및 공공사업 참여 제한, 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체불액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 의무화 및 제도 개선

퇴직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이 다른 공사비와 구분돼 지급되도록 법제화하고,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민간 건설 분야로 확대해 구조적 임금체불을 예방한다.

근로자 보호 강화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도산 사업장 근로자의 대지급금 보장 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대지급금 회수율도 높일 계획이다.

또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체불 발생 후 청산하지 않은 경우 공공 재정 투입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2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