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밖에서 담배 펴" 말에 격분…친형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영장
-
3회 연결
본문

"집 밖에서 담배 피우라"는 말에 격분해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새벽 70대 친형 B씨와 춘천시 집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다친 B씨는 집을 빠져나와 같은 날 오전 3시 40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고, 현장으로 출동해 집 주변에 있던 A씨를 1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집에 살며 오랜 기간 불화를 겪던 형 B씨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데 격분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