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어나자마자 억대 재산 물려받았다…지난해 '0세 금수저' 734…
-
3회 연결
본문

지난해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증여세 신고 기준)이 6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734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7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이다.
2023년 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하고 2022년에는 825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2023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미성년자 증여를 연령대별로 보면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 1억4719만원으로 최대였다.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박 의원은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