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어유치원 23곳, 레벨테스트하다 적발…“조기 사교육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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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전국 영어유치원 가운데 23곳이 유아 대상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센 ‘4세 고시’ 논란과 관련해 이들 학원에 상담이나 추첨을 통한 원생 선발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60곳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영어유치원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위반 학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법적으로 ‘유치원’ 명칭을 쓸 수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15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영어유치원은 서울 11곳, 경기 9곳, 강원 3곳 등 총 23곳이었다. 교육당국은 합격·불합격 여부를 가르는 시험뿐 아니라 분반을 위한 사전 시험도 모두 레벨테스트로 간주했다. 교습 과정 중간 시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번 수치가 학원장 진술이 아닌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라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록 이후 치러진 레벨테스트까지 모두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추가 점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세 고시’와 같은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휴·폐원(26곳), 교습과정 미운영(30곳), 반일제 과정 폐지(9곳) 학원은 제외됐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영어유치원은 820곳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 718곳에서 지난해 866곳까지 증가하다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수학학원 등 다른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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