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생 모은 1억 털어 금 사더니…수녀원 나와 모텔 간 70대女, 뭔일

본문

17569668454828.jpg

보이스피싱 주의. 중앙포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으로 바꾼 70대 여성이 택시 기사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한 수녀원에서 생활하는 A씨(75)는 지난 3일 휴대전화에 등록돼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금융감독원 관계자라고 밝힌 남성은 A씨에게 "사용 중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악용하는 전형적인 금감원 사칭 수법이었으나 A씨는 이 거짓말을 감쪽같이 믿었다. 곧장 영광 소재 금융기관에서 한평생 모았던 1억원 전액을 인출한 뒤 금융기관 인근 금은방에서 금 130돈을 구매해 보자기에 쌌다.

택시에 올라탄 A씨의 목적지는 조직원이 지정한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숙박업소였다. A씨는 이동하면서도 조직원과 통화를 이어갔고, 이를 엿듣게 된 택시 기사는 수상함을 감지했다. A씨가 상대를 "딸"이라 불렀지만 수화기에선 남성의 걸쭉한 말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택시 기사는 경찰에 "손님이 딸이랑 통화한다는데 딸이 아닌 것 같다"며 범죄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숙박업소로 출동한 우산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와 함께 지구대로 이동해 1시간가량 설득했다.

A씨는 "연락이 올 때까지 숙박업소에서 살아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설득으로 화를 면했다. 경찰은 택시를 불러 A씨를 거주지인 수녀원으로 되돌려보냈고, 택시 기사로부터 A씨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과 장시간 통화하면서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의 말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조직원의 말에 속은 A씨는 자칫하면 숙박업소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셀프 감금'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직감하고 빠르게 의심 신고를 한 택시 기사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06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