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남3구·용산 LTV 50%→40%로 축소…규제지역 확대 카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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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서 집을 살 때는 집값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해당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 하면서다. 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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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 발표 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꺾였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소폭 둔화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이 6·27 대출규제 약 두 달 만에 추가 규제를 또 내놨다.

우선 금융당국은 8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한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LTV 축소 효과는 15억원 미만 주택에 한정해 나타날 전망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15억원 이상 주택은 LTV 축소 이상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돼 있어 한도 변화가 없다. 반면 규제지역 내 15억원 미만 주택은 LTV 축소로 대출 한도가 감소한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 내 12억원 아파트는 원래는 LTV 50%를 적용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LTV가 40%로 축소하면 한도가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추가 대출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초구(21억9737만원)·강남구(25억2185만원)·송파구(16억4422만원)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LTV 축소 영향이 미치지 않는 1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정부는 규제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낮춘다. 그간 1주택자에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보증 3사인 서울보증(3억원)·주택금융공사(2억2000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2억원) 별로 제각각이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1주택자 중 약 30%가 평균 6500만원 정도 한도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한도를 유지한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도 대출 한도를 증액하면 새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도 8일부터 전면금지한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LTV를 종전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요율은 내년 4월부터 주담대 금액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사 평균 대출 금액보다 주담대금액이 많으면 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금융사가 과도한 금액의 주담대를 꺼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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