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친구와 한 침대 있던 여성에 머그잔 던진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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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신의 남자친구와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여성에게 머그잔을 던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다른 여성(B씨)이 남자친구와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B씨 쪽으로 머그잔을 던졌고, 이 사고로 B씨는 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 근거로 참작됐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머그잔을 던지려다 빗나가 B씨가 맞게 된 것이라 특수상해 고의가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머그잔을 던질 때, 연인의 바로 뒤에 있던 B씨가 맞는 결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B씨가 머그잔 색깔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건 후에도 손목을 사용하고 있어 머그잔에 맞아 다쳤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 또한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해가 발생한 경위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피고인과 현장에 있던 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머그잔 색깔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일로부터 최소 4개월 이상 지난 같은 해 10월에 손목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상해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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