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닭 공급 안 해 매출 손해"…교촌치킨 가맹점주,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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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뉴스1

교촌치킨 본사가 닭고기를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가쟁점주 일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는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커졌다고 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에 따른 가맹점주의 불만은 오랫동안 누적됐다. 지난 2월엔 가맹점주 100여 명이 판교에 있는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가맹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촌치킨 측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닭고기 공급 부족은 도매 시장 상황,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등 계절적 이슈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교촌치킨 측은 "사입닭을 사용하게 될 경우 고객에게 균일하지 못한 제품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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