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명무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새 법안으로 허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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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등 앱 마켓사의 결제 수수료 ‘갑질’을 막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앱 마켓사가 ‘꼼수’로 규제를 피해가면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은 지난 5월 발의 이후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인앱결제 대신 외부 결제를 도입한 앱 개발사에 앱 마켓사가 불이익을 주지 못 하게 하는 ‘보복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규제가 있는데도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된 건 기존 법이 유명무실한 상태라서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콘텐트 결제 시 앱 마켓사의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결제 방식으로, 애플·구글 등 양대 앱 마켓사의 수수료는 최대 30%다. 양대 앱 마켓사는 2021년부터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실질 수수료가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더 높다. 실질 수수료는 외부 결제 수수료 26%에 국내 결제대행 수수료 등을 더하면 31~36% 수준이다. 앱 개발사 측에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수수료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보완 입법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기 변호사(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지난 5일 국회 토론회에서 “앱 개발사들이 앱 마켓사의 보복을 우려해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성익 한국게임모바일협회장은 “기존 법은 구글의 꼼수로 무력화됐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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