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중수청 모두 중대범죄 수사…'권한 충돌' 완화 장치는 미정
-
1회 연결
본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검찰청 폐지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이 맡게 됐다.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두되 기소 및 공소 유지, 영장 청구만 전담시키는 게 골자다. 중수청 및 공소청의 구체적 신설 방안은 앞으로 1년 유예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1949년 검찰청법으로 출범한 검찰은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미완에 그쳤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재명 정부가 완성하는 셈이다.
당정 ‘중수청-행안부, 공소청-법무부’ 확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급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맡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아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 이원화된다. 현재의 민주당안을 기준으로 경찰의 경우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마약을 포함한 모든 범죄와 고소·고발 사건의 1차 수사기관 역할을 하고, 신설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의 수사를 맡는다. 중앙중수청 산하에 둘 지역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지방검찰청·지청 구조와 유사하게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대검찰청과 전국 60개 지검·지청으로 운영된다.

박경민 기자
보완수사 등 ‘디테일’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서 논의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마친 사건은 검찰 대신 신설 공소청에 송치하게 된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 유지만 맡는다. 이때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전건 송치’ 여부는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전건 송치는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미정이다. 또 공소청 검사는 경찰·중수청이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신청할 경우 영장청구 업무도 하게 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신설되는 중수청 간, 중수청과 기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중요 사건 중복 수사 등 기관 간 수사 범위·권한 충돌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고 통제할지에 대한 장치 역시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여러 수사기관들이 승진, 예산 배정 등을 더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오히려 수사 객관성, 공정성 측면에서 마이너스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경찰과 중수청 모두 중대 범죄 수사에 뛰어들며 불필요한 수사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 중수청 모두 소속은 행안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하면서 수사 대상, 방향, 속도를 조율하게 된다면 오히려 큰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지는 1년 유예기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중수청은 국수본과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명확히 다르게 설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번 개편 및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