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느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 되겠나…옷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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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되면서 수사와 기소는 완전한 이원화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검찰이 수행했던 수사·기소 업무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이전하는 내용이지만,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데 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문제의식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해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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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고위당정대협의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검찰청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청 검사→중수청 수사관' 수사력 증발 우려   

법무부는 그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선 민주당과 차이를 보였다. 중수청 등 수사전문기관을 신설하되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찰청 역시 폐지하기보단 명칭을 유지한 채로 공소 제기·유지를 맡기자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었다.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제·증권·선거·마약 범죄 등에서 검찰의 노하우와 수사역량이 증발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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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하지만 당정대는 이날 신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 내며 검찰의 기존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이식하는 것이 향후 추진될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검사는 중수청·공소청 중 어느 기관 소속으로 일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수사 업무를 맡으려는 검사들 역시 검사 명칭을 포기하고 행안부 산하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전직(轉職)해야 한다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검사 상당수 공소청 가거나 옷 벗을 것"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수사를 자신의 소명이자 숙명으로 여기고 있지만,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신설 기관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사관이 되는 것보단 공소 업무를 맡는 검사를 하거나 차라리 옷을 벗고 나가 변호사를 할 검사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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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당정대협의회 결론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연합뉴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는 점에 더해 법률상 지위가 1차 수사기관으로 사법 경찰이고, 중수청 인력 상당수는 경찰에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큰 문제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바꿔야 하는데 이걸 유예기간인 1년 안에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수분·중수청 1차 수사기관 행안부에 집중 

행안부에 국수본을 포함한 경찰과 중수청까지 1차 수사기관이 집중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재 경찰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는 것과 달리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엔 경찰·중수청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중수청·공소청과 함께 수사기관 간 업무와 권한을 분배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날 당정대 협의회선 구체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국수위 신설 여부는 향후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필요성과 역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법률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 유예 기간을 갖고 그 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의 경우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만성화된 사건 처리 장기화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경찰에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현행 수사절차로 인해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평균 142일에서 지난해 기준 312일로 2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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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될 중수청은 경찰과 함께 행안부 산하에서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연합뉴스

특히 경찰 보완수사의 경우 검·경 수사준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론 지난해 상반기 기준 32.1%(1만6903건)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았다. 보완수사가 6개월을 넘기거나 경찰이 아예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5922건에 달한다.

수도권 검찰청의 형사부장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가 점점 지연되고 피해자들 고통만 늘어나는 구조”라며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보완수사를 매개로 인지·별건 수사할 수 없도록 통제 장치를 만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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