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여명 사상' 안성 교각 붕괴는 人災…경찰, 5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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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원인이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 등에 따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하청업체는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스크류잭, 와이어 로프 등 전도 방지시설을 임의로 제거했고, 시공사와 발주처는 이를 방치하는 등 검측을 소홀히 해 다리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과 노동 당국의 판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시공사 관계자 2명, 한국도로공사의 감독관 C씨 등 발주처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천용천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천용천교는 서울 방향(상행선 265m)과 세종방향(하행선 275m)로 분리된 총 60개의 거더로 구성된 55m 높이의 교량이다. 상행선 구간의 거더 30개를 설치한 뒤 인양·설비 장치인 빔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거더 24개가 붕괴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정 결과 거더는 수평 유지가 중요한 데도 스크류잭, 와이어로프 등의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해체하고, 구조 검토 없이 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후방 이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각 경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크류잭은 하행선 거더 설치 시 재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장비 고장으로 인해 작업이 없던 지난 1월 17일 오전 제거했고, 와이어로프 등은 후속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해체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거더의 수평유지 등 구조 검토나 안전성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빔런처를 후방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의 감독관 C씨 등은 하청업체가 전조방지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검측 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가설구조물인 빔런처를 사용할 때 건설기술진흥법상 고용하지 않은 기술사로부터 안전을 확인받아야 하는 점을 위반한 장헌산업 대표 D씨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전도방지 시설 철거하고,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의 후방 이동하는 등 안전 문제는 물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발주처와 시공사가 안전 관리·감독 업무수행을 소홀 등으로 발생한 복합적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며 “빔런처의 후방 이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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