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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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2월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전날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뉴스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고를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결론 짓고 관련자 5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행선 거더 설치를 마친 뒤 장비 ‘빔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백런칭’ 작업 도중 거더 24개가 붕괴하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과 노동부는 전도 방지 시설인 스크류잭과 와이어로프 등을 임의로 해체하고, 안정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이동시킨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장헌산업 소장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거더 설치 과정에서 전도 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B씨와 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 확인을 반드시 기술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전도 방지 시설 설치와 빔런처 후방 이동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빔런처 장비에 대한 안전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백런칭 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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