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주차 업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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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경찰청은 8일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경비원이 분리수거나 주차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뉴스1
경비원이 분리수거나 주차 관리 등 경비업무 외 시설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8일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설경비업무를 맡은 경비원의 종사 업무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이 규정한 업무는 ▶청소 등 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주차 관리 및 택배 물품 보관 등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경비업법 7조는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할 경우 경비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택배와 주차 관리 등을 할 수밖에 없어 ‘경비업법 딜레마’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비업법의 이러한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2019년 9월 경남경찰청은 김해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택배 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업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경비업법 7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경비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히면서다.
경비업계와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생활에서 애매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업계는 경비 외 업무를 막을 경우 생길 수 있는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며 반기는 반응이다. 대한민국경비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와 주차 관리까지 하는 곳이 많은데, 허가 취소를 받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며 “다른 일을 했다고 갑자기 잘리는 등의 걱정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식적으로 업무가 추가될 텐데, 현재 인원으로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인원 보강이 함께 더해져야 하지 않겠냐”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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