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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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25% 낮추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측에 강제조정안을 통보했다. 법원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는 기존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지만, 공사는 1차 기일에서 인하 불가를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법원이 조정 결렬로 보고 강제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반면 신라면세점은 본안 소송 제기와 사업권 반납을 동시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점 시 면세점당 1900억 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매달 60억~80억 원대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신라가 장기간 소송보다 ‘철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조건 유지, 정식 재판 진행, 사업권 반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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